고용·노동
입사후 필요서류 4대보험 가입 관련도 질문
5인미만사업장이고 4대보험은 원하면 들어준다고 하는데 최종합격이고 이전 4대보험가입후 일한적 없는데 본집에 프리랜서 부모님아래 건강보험? 자동으로 나가는 피부양자??그거일텐데
일단 등본,신분증사본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추가로 4개보헙 가입시 필요한서류 뭐가있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랑 통장 사본등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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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4개보헙 가입시 필요한서류 뭐가있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랑 통장 사본등등이요
>> 주민등록번호만을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서류면 되고 그 외엔 필요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별도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통장사본은 임금지급을 위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등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에 문제가 없습니다.
급여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