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라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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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여?
(형이 동생한테 돈빌리고 빌려준돈이 1억이상일때) 계좌송금이 아닌 창구가서 송금하게되면 수기작성해서 보내잖아요
그때 보내는 사람 받는사람이름을 동생이름을 써 넣으면
증여세가 안붙나요?
그렇게 하신분은 1년간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
물론 빌려준 돈받는거지만 이런식이면 악용될거같기도하고
실제로라면 저런경우 많을거 같아서요
계좌에 이름만 안 남기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 이야기는아니고 어디서 들은이야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형제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입금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
되어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경우도 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대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