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자 중에는 <사업자>가 있으며,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있는 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 참고로 사업자는 영리목적 또는 비영리목적을 불문합니다.
국책사업을 하시려면 최소한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이며,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판단되며, 매출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게 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일시적(1년 미만 영위)이고 규모가 작은 보조금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따낸 뒤 그 고유목적사업만
하고 해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는 안하고 폐업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는 실무행정편의상 하는 것이고, 원칙은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