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글작성 하면 명예훼손이 가능하나요?
사건에 발달은 이렇습니다.
해당 판매를 하기위해 1:1거래를 이용했습니다.
1:1채팅을 이용하고 있다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없는걸로 확인되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욕을 하며 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니 본인은 내가 글을 작성한거 캡쳐 해놨으니 명예훼손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네이버 카페 글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자 명단 정신이 이상하고 사기꾼인듯 하니 거래하실 때 다들 주의하시라고 전달 합니다. 조심하세요!! [사기꾼 인듯 합니다.]
카페 글 내용
그냥 1:1채팅 내용과 닉네임+아이디 뿐 입니다.
해당내용을 공개한것이고.. 저는 억울해서 글을 작성한거 뿐이고 다들 해당거래를 피하라고 작성한것 뿐 입니다.
네이버카페에요.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참으로 억울하네요.
저는 계좌번호/이름까지 전달 한 상태인데말이죠...
상대방은 저에게 아무것도 전달한게 없습니다. 선으로 먼저달라고 하고 선으로 못주고 입금해주시면 바로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시비가 걸린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비방의 목적: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사례 분석
글 제목과 내용: "거래자 명단 정신이 이상하고 사기꾼인듯 하니 거래하실 때 다들 주의하시라고 전달 합니다. 조심하세요!! [사기꾼 인듯 합니다.]"라는 제목과 1:1 채팅 내용, 닉네임, 아이디를 공개한 것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 상대방을 '사기꾼'으로 지칭하며 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네이버 카페라는 공개된 공간에 글을 게시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참고
부산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고정4605 판결에서는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052).
귀하의 경우, 상대방을 '사기꾼'으로 지칭하며 주의를 요구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실제로 사기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이 게시하신 글에,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나 계좌번호, 성명 등도 공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