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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글작성 하면 명예훼손이 가능하나요?

사건에 발달은 이렇습니다.

해당 판매를 하기위해 1:1거래를 이용했습니다.

1:1채팅을 이용하고 있다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없는걸로 확인되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욕을 하며 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니 본인은 내가 글을 작성한거 캡쳐 해놨으니 명예훼손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네이버 카페 글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자 명단 정신이 이상하고 사기꾼인듯 하니 거래하실 때 다들 주의하시라고 전달 합니다. 조심하세요!! [사기꾼 인듯 합니다.]

카페 글 내용
그냥 1:1채팅 내용과 닉네임+아이디 뿐 입니다.

해당내용을 공개한것이고.. 저는 억울해서 글을 작성한거 뿐이고 다들 해당거래를 피하라고 작성한것 뿐 입니다.

네이버카페에요.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참으로 억울하네요.

저는 계좌번호/이름까지 전달 한 상태인데말이죠...

상대방은 저에게 아무것도 전달한게 없습니다. 선으로 먼저달라고 하고 선으로 못주고 입금해주시면 바로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시비가 걸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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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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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1.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 ​비방의 목적​: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2. ​사례 분석

      • ​글 제목과 내용​: "거래자 명단 정신이 이상하고 사기꾼인듯 하니 거래하실 때 다들 주의하시라고 전달 합니다. 조심하세요!! [사기꾼 인듯 합니다.]"라는 제목과 1:1 채팅 내용, 닉네임, 아이디를 공개한 것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비방의 목적​: 상대방을 '사기꾼'으로 지칭하며 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공연성​: 네이버 카페라는 공개된 공간에 글을 게시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판례 참고

      • ​부산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고정4605 판결​에서는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052).

    결론

    귀하의 경우, 상대방을 '사기꾼'으로 지칭하며 주의를 요구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실제로 사기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이 게시하신 글에,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나 계좌번호, 성명 등도 공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