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정년퇴직하시고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십니다.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라고 하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이득인지 차이가있나요? 세금면에서 유리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