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만 하더라도 1년 넘으면 퇴직금 청구가능한가요?
주말근무만 하더라도 1년 넘으면 퇴직금 청구가능한가요? 글구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근속일수는 출근한 날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근속일수는 휴일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만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만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왔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만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토/일요일 각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주단위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퇴직금 산정에 해당하는 근무일이 4주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15시간 이상 근무가 52주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토, 일)만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재직일수는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