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일자의 경우 급여에 지급되는 상여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04월 30일 퇴사자로, 02,03,04월 3개월분 급여로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02월에 생일로, 복지차원 1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해당금액도 퇴직금 정산시 포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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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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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경우 이를 산입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생일축하금은 생일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생일자에게 생일이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금품은 누가 봐도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때문에 통상임금은 물론이고 임금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