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을 하는데 7일 9시간 1년 했는디 연차수당 없나요
알바을 하는데 7일 9시간 1년 했는디 연차수당 없나요 5인이상 대기업 이구요 연차랑 퇴직금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알아서 연락 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일 9시간씩 주 7일을 근무했다면 1주 실근로시간이 63시간으로 52시간제 위반인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근무형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형태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나 퇴직금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맞지만 현재 지급되지 않는 상태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를 1년 이상 일했다면 1년 미만일 때는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았다라면 퇴직 시 총 26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시 사용자가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