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현재 부모님 포함 저까지 세명의 공동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만 따로 나오고 싶은데 세금도 발생하고 증여세도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낼 수 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공동명의에서 나올 경우, 주택의 가격도 지분도 모르겠으나 초과가 될 경우 증여 또는 양도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이 그나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계비속이 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거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절감하거나 내지 않을 수 잇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지방교육세, 농특세), 등기비용 등은 회피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빠지고 싶다면 해당지분을 이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면 증여의 형태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증여세는 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의 주택 지분을 양도하실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증여하실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지분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보다도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주택 가액, 지분율, 그 외 주택 수, 시가 등을 함께 기재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명의에서 빠져나올 경우 이로 인해 공동명의의 지분이 증가한 자는 해당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