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이 그나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계비속이 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거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절감하거나 내지 않을 수 잇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지방교육세, 농특세), 등기비용 등은 회피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