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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21

공동명의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현재 부모님 포함 저까지 세명의 공동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만 따로 나오고 싶은데 세금도 발생하고 증여세도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낼 수 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에서 나올 경우, 주택의 가격도 지분도 모르겠으나 초과가 될 경우 증여 또는 양도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이 그나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계비속이 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거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절감하거나 내지 않을 수 잇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지방교육세, 농특세), 등기비용 등은 회피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빠지고 싶다면 해당지분을 이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면 증여의 형태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증여세는 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의 주택 지분을 양도하실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증여하실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지분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보다도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주택 가액, 지분율, 그 외 주택 수, 시가 등을 함께 기재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명의에서 빠져나올 경우 이로 인해 공동명의의 지분이 증가한 자는 해당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