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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웅장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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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 후 수수료 매수인이 매도인것까지 해야하나요

가계약 1000만원 입금

파기시 원인자가 전액 지급 고지 명시

파기시 수수료율은 기재 안했음

매수자가 파기해서 수수료 지급을 했는데 매도자한테도 수수료를 요구했더니 원인자가 지급한다고 했으니 매수자한테 받으라고 했다네요

이럴때 중개인이 양쪽에서 다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자꺼까지 다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계약이 매수자 사정으로 파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인이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인자 부담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파기의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자가 중개보수 부담 주체가 되지만, 이는 매도자에게 지급할 보수까지 당연히 대납해야 한다는 의미로 자동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각 당사자와 중개인 사이의 개별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공인중개사법 체계상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각자가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계약 파기로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중개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일정 범위의 보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기 시 수수료율이나 부담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 몫까지 청구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약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인자 부담 문구만으로 대납 의무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쟁점별 판단 구조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중개인은 매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도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했고 보수 지급 의사가 있었다면 매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매수자에게 전가하려면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개인이 양쪽에서 모두 받는 구조 자체는 가능하나, 한쪽 당사자에게 양측 몫을 일괄 부담시키는 것은 별도 약정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중개보수 요구에 대해 가계약서 문구, 문자·카톡 내역 등 약정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매도자 몫 대납 요구에는 합의 부존재를 이유로 지급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관할 관청에 민원 제기나 반환 요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달리 위와 같이 정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더라도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각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