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수업배제 잠정적 자폐아 취급

아이가 어느날 선생님 뺨을때렸어요

제가보는 앞에서 바로 사과드렸어야하나 둘째를 안고 낮잠이불을들고 너무정신이없어고 놀라서 아이만 훈육하고 전나왔는대 아차싶더라구요 그날 학부모간담회가 있어 사과드려야지 했는대 점시시간이후 원장실에서 호출하여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울고 교사로써 존중받지 못한거같다고 했다고합니다 그러곤 아이흥분도가 높을시 가정으로 다시 데려가셔야할것같다기에 그간 저또한 어린이집에서 다쳐와도 늘선생님들을 믿고 늘감사하다표현했던 엄마라 너무서운함과 전후사정을 묻지도안고 그리 말씀 하시기에 그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머리를 때리고 진상이란표현한것에 대해 그리고 아이가다쳤었을때 피드백도없고 모른단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고 돌아왔고 담임께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죠 그이후 아이가 정말 처음보는 등원거부가 시작되어 의구심이들쯤 아이가 얼굴을 놀이터에서 다쳤는대 하원때 알려주시더라구요 그것때문에 다시상담을 했고 어이없는 답변에

퇴소하겠다고 한날 그간 cctv를 보고싶다했습니다

Cctv를 보고있는대도 아이가 지루해 한두번 연못처럼 만든 종이벽돌위를 도는대 보시라면서 계속저리돈다는둥 말도안되는 설명이이어져 또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다보지못하고 돌아왔어요 다시 열람요청을했고 11일치를 요구했기에 1시에 불러 2일치를 우선보는가운대 미술놀이 학습지놀이 물고기 구경하며 놀기 전부 수업을 같이 하지 안고

아이가 관심을 보이며 다가가도 제지만할뿐 아이를 다른곳에 두기바쁘고 같이 구경하고 싶어 다가간 아이를 어항을 가까이 땡겨보고싶어하니 그또한 제지하며 저쩍으로 보내고 낮잠시간 이후 자는아이들은 깨우지안고 오후간식 먹이지도 안고 아이를 깨우는 과정이 낮잠매트를 들어 아이를 굴리고 배게까지 빼서 깨웁니다 잠에선 깬 다른 아이는 오후 간식을 먹으려 다가가시 손목을 잡아댕기며 앉히고 옷을잡아댕기며 손가락질을 하더니 간식그릇을 툭내려놓으며 정말 개밥주듯이 주더군요 그나마 소리는 안들리기에 감정을 누르며 보는대 담임이둘이지만 한명은 아예 우리아이는 귀신마냥 제지만하지 없는 아이취급을 하며 이전반적인 보육이 별문 제가 없는거냐 원장님께 물으니 선생님들께 확인해보께요 제가감정이 올라와 정말 좋게 마무리할수없게 하시네요 하니 더이상 저랑 이런얘길 할필요가없으시대요

전 이또한 방임이고 학대란생각이 듭니다 다거부당하고 누구하나 같이해보자 가르치고 알려주고 하셔야할 선생님이

8시간을 이리 아이를돌본다면 이것또한 학대아닌가요 무기력한 아이가 휴식매트를 덮어쓰고 누워있고 돌기만하는대 왜그렇게 발광을하며 가기시러했던지 알게되었어요

그치만 그간에 아이애대한 피드백은 늘문제투성 이더구은요.. 치료를 받아야할것같다는둥..정말 이리 늘 보육했다면 학대가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음.. 일단 글을 보니 상황이 많이 복잡한 부분인 거 같아요

    어린이집과 아이의 문제로 이렇게 좋게 마무리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안좋고, 그동안 기관에 보낸것과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모로 화의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단체로 같이 수업을 하려고 하는 활동중에 아이가 같이

    하려고 다가오려고 할때, 계속 제지를 시켰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의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교사의 입장에서 보았을떄는 아이가 예전에 수업중에 방해를 했던

    행위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 아이만 따로 일부러

    제지를 시킨 것이 아닐까 예상이 드는것도 있어요.

    물론 아무리 이유가 있었다고해도.. 수업도중에 특정 아이만

    계속 제외 시키고 참여하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교육의 특권을

    무시한 태도이기 때문에 잘한 행동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같이 활동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도 선생님이지만 대처가 올바르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저는 아이가 다른곳 으로 옮기는 것이

    더 맞다는 입장이 들어요. 현재 이미 서로가 감정적으로 올라온

    상황이기 떄문에 옮기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아이에 대해서도 돌아보셔야할 부분이 있어요

    글을 보니까

    1. 선생님의 뺨을 때린 행위

    2. 어린이집 측에서 치료 받으라고 한 말

    3. 아이에 대한 피드백은 문제투성이

    이 여러가지가 가장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말들을 들으셨다면

    아마 아이가 평소에 교실에서 선생님들을 힘들게 할만한

    행동들을 일상에서 여러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더 특출난 행동을 보이게되어서

    어린이집 측에서 어쩔 수 없이 피드백도, 문제행동 부분만

    콕 짚어서 표현을 했었을 가능성도 커요ㅠㅠ

    그렇기에 선생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표출이 된것이 아닐까 예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그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볼수는 없지요)

    그래서 일단 다니던 어린이집은 옮기시는게 좋을 거 같고

    다만, 아이가 다른곳에 가서도 잘 적응을하도록 도우려면은

    아이가 교살에서 어떤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지

    아이가 어떤 부분을 냉정하게 고쳐야 할 부분인지

    한번 잘 파악해 보셔서, 가정에서도 아이에 대해서 지도가

    들어가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아이가 문제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한번 아이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관찰이 필요할 거 같아요

    아무쪼록 어린이집과 더 마찰없이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아이에게 그나마 잘 맞는 어린이집을 잘 찾아보시고

    다른 곳에 가서는, 문제없이 잘 다녔으면 좋겠네요ㅠㅠ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 말씀하신 반복적인 수업 배제와 무시, 거친 신체 접촉은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학대 여부는 CCTV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가 교사를 때린 행동과 별개로 적절한 보육을 받을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CCTV 보존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날짜와 행동을 기록해 112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보신 행동은 서툰 보육이나 훈육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고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방임 및 배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뺨을 때린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어린아이 표적으로 삼아 집단 따돌림과 투명인간 취급, 거칠게 아이를 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미술, 학습지, 생태 관찰 등 정규 놀이 과정에서 아이가 다가오는 데도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구석으로 밀어낸 것, 아이를 유령처럼 방치해서 아이가 매트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은 명백히 정서적 학대와 방임입니다.

    일단, 퇴소는 미루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퇴소를 하면 어린이집은 이미 퇴소한 아이라고 cctv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보존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관찰 지자체 보육 정책과나 여성가족과로 민원을 함께 넣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가 사회성을 배우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설령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등의 일시적인 문제 행동이나 높은 흥분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교사라면 아이의 행동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대안 행동을 지도해야 합니다.

    CCTV 영상에 나오는 행동은은 수업 및 활동 배제나, 무솬심과 방임에 해당 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말씀하신 cctv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속상하고 걱정되실지 이해됩니다. 아이를 반복적으로 제지하면서 놀이와 활동에서 배제하고, 적절한 돌봄까지 제공하지 않았다면 방임이나 정서거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은 전체 상황과 영상 등을 종합해야합니다. cctv 사본,열람 기록을 확보하고, 관할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해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