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명령을 받은 후 1년 경과하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다던데...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지연으로 검사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운행정지명령 대상이 된다는데 운행정지명령 해제를 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운행정지 상태인데 검사를 받으러 운행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명령이 있다고 해도 자동차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그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시기 위해선느 우선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어 운행에 대한 확인을 구하신 다음에 검사를 받기위해 이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