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시 경찰에 신고하는것 밖에 방법이없을까요?
검찰은 5억하로만 수사를 진행해주나요?
경찰 신고말고 다른 방법으로 금액을 되찾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해서 이곳에 남깁니다.
아니면 신고말고 다른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억이하라는 기준은 아예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수사난이도에 비해 실익이 적으므로
수사가 의욕적으로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불법행위인 사기에 대해서 금전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라면 실익을 잘 고려하시어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피해액이 소액이라 하여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