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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맑은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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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접수 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 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 접수 중인데, 2번 문항에서 막혀 고민 중입니다.

사기죄로 신고하고 피해금액+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순 환불 문제라고 해야 하나요? 찾아보니 다른 곳에서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번에 "네"라고 답변을 하면 이는 민사문제라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접수를 반려할 수 있어 아니요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행 피해를 입어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번 질문에 대해서 단순 환불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구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단순 환불 문제라고 한다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므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