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진심야망이넘치는소
진심야망이넘치는소

6년전 분양아파트 어머니께 증여받아 본인명의로 소유중

6년전 분양아파트 어머니께 증여받아 본인명의로 소유중이고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세끼고 매도 계획이 있고 팔리면 2억정도 현금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노후자금 목적으로 분양받고 저한테 바로 증여해준거라 이득을 본 2억을 어머니께 드려야합니다.

문의사항 1.

2억을 한꺼번에 어머니께 이체해도 문제 없을까요?(가족간 돈거래, 세금 등..)

문의사항 2.

2억을 제가 주택구입하는데 사용하고 한달에 어머니께 일정금액 갚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달에 얼마정도 이체하는게 절세나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를 매도 하고 매도 대금을 귀하의 어머니에게 송금하시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어머님에게 2억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2억원 정도의 금액은 무이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상 부모자식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범위는 사회통념상 기준으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증여에 해당하나 해당 자금을 부모님이 생활비 목적으로만 쓰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정해진 것은 없고 세법상 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