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의 파기시 계약금 아닌 보증금도 못 돌려받나요?
지인의 경우 입니다.
지난주 3월15일에 가게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00만(VAT별도).
입주는 4월 15일부터 하기로 했고, 첫 월세는 5월 15일에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아닌 보증금 1천만원을 당일 완납했습니다.(사전에 계약금을 거래하진 않았음)
내부 시설물 철거는 주인이 해주기로 해서, 철거는 지난 주말 완료 되었고, 이번주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입니다.
그런데, 처음 가게를 해보려는 거라, 준비없이 시작하는것 같아서, 장사를 안하기로 지인이 변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보증금 1천만원을 전혀 못 돌려받나요?
계약금은 일방파기시 못 돌려받는다고는 알지만, 보증금은 다르지 않나 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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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잴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계약도중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잔금 지급 이행 전 이라면 : 보증금의 10% 정도만 위약벌로 몰수를 당하다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