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9. 08. 31. 21:30

안녕하세요. 주변지인중에 대출을 하려다 체크카드를 보내는 바람에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약식기소 200만원 벌금형을 받아서 납부했습니다. 취준생이라 벌금낸 것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어 취업을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자가 되고 취업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도 소위 전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업에 입사시에도 별도의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2019. 09. 0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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