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 피해, 신용불량자 관련 질문
명의도용을 당해서 누가 제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했고 그 번호로 대출을 700만원 정도 받은 거 같습니다
3월 말까지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신고는 할 건데 25일까지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데
이러면 대기업이나 큰 기업 취업에 제한이 있을까요..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도 있다는데
합격하더라도 취소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너무 우울하네요
신고한다고 한들 빨리 해결되지도 않을텐데
1차적으로 뭘 먼저 해야하는 게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취업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상 신용이 중요한 직위인 경우에는 신용상태에 따라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고, 취업과정에서 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범죄피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실행해준 업체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용하여 불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시면 되고,
본인확인도 없이 핸드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실행한 측에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각 계약체결의 무효를 주장하시는 것도 민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내용을 대출업체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일단 통신사에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하시고 경찰서에도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