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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할미새92
조그만할미새92

명의도용 대출 피해, 신용불량자 관련 질문

명의도용을 당해서 누가 제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했고 그 번호로 대출을 700만원 정도 받은 거 같습니다

3월 말까지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신고는 할 건데 25일까지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데

이러면 대기업이나 큰 기업 취업에 제한이 있을까요..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도 있다는데

합격하더라도 취소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너무 우울하네요

신고한다고 한들 빨리 해결되지도 않을텐데

1차적으로 뭘 먼저 해야하는 게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취업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상 신용이 중요한 직위인 경우에는 신용상태에 따라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고, 취업과정에서 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범죄피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실행해준 업체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용하여 불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시면 되고,

      본인확인도 없이 핸드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실행한 측에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각 계약체결의 무효를 주장하시는 것도 민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내용을 대출업체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일단 통신사에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하시고 경찰서에도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