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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뱀173
운좋은뱀17321.12.08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이라서 시차출퇴근제는 도입이 안될꺼같고. 저희가 하려는게 30분 일찍와서 30분 일찍 퇴근하는거를 도입하려고하는데 유연근무제가 맞나요.? 근로조건에 보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데 종종 근로자가 연장근무를해서 한주라도 40시간이 초과가 되면은 근로조건에 해당이 안되어서 도입을 못하나요..? 그리고 도입을 할경우 지원금이나 그런거는 어디서 볼수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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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근무시간의 총 길이가 변하지 않고 시업시각과 종업시각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귀사가 시행하려는 30분 일찍 출근, 30분 일찍 퇴근에 시차출퇴근제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역시 유연근무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발생여부는 제도 운영 자체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지난 11월 1일부터 시차출퇴근제도는 유연근무제 지원사업에서 빠지게 되어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제만 지원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발간자료를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질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시차출퇴근제란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근무하면서 근무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무시간대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시차출퇴근제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2조 소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3. http://worklife.kr/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근로시간의 길이는 동일하되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유연근무제 중의 한 유형으로, 이에 관한 지원금 제도는 고용안정장려금 중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 활용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제도 활용일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1시간 이상 변경하여야 합니다.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40시간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마련

    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보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데 종종 근로자가 연장근무를해서 한주라도 40시간이 초과가 되면은 근로조건에 해당이 안되어서 도입을 못하나요..

    사실상 시차출퇴근제로 보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의무근로시간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의 출퇴근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37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37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기간제법 초과근로에 해다할 수 있습니다.

    일가정양립 지원금으로서 유연근무제 지원금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