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공사대금을 못 받으신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속상태라면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를 아신다면 기관장에게 하셔야 합니다. 행방을 전혀 모르신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법 182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