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과 민사재판중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제가 인테리어일을 하고있는데 공사대금을 못받고
현재 1년이상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 상대방이 형사건으로
구속상태인데 형사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민사로 가야하나요
제가 인테리어일을 하고있는데 공사대금을 못받고
현재 1년이상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 상대방이 형사건으로
구속상태인데 형사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민사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사시작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되었다면 형사문제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대개 민사상 공사대금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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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공사대금을 못 받으신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속상태라면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를 아신다면 기관장에게 하셔야 합니다. 행방을 전혀 모르신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법 182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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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를 진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송달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기일에 참석 등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기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특별히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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