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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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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지유플러스같은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시 공급받는자의 가산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공급받는자이고 (주)엘지유플러스같은 업체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일자와 발급일자는 문제가 없는데 전송일이 발급일 다음이아니라 한참 뒤더라구요.

작성일: 2024-11-04

발급일: 2024-11-04

전송일: 2024-12-03

이런 경우는 공급받는자에게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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