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슨차이인가요?
집을지을때 분양권 혹은 입주권을 파는곳이있는것같은데 같은집이아닌가요? 왜 분양권과 입주권이 나누어져있는건가요?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판매할 때 청약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아파트 분양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게 되면, 아직 주택은 아니지만 장래 주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주택수에 들어가며,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이 짧은경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 철거 후 새 아파트나 주택이 건설될 때 기존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역시 주택수에 들어가며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높은 양도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보다 조합원 입주권의 가격이 저렴한데, 그 이유는 정비사업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입주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업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이나 에어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합원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우선적으로 좋은 층과 호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권이나 분양권 모두 신규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는 동일하나 해당 권리를 얻는 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권은 청약과정을 통해 당첨되어 부여받은 입주힐 수 있는 권리를 말하나, 입주권은 최초 사업부지 내 원소유자로써 개발 조합원으로써 참여하여 부여받은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조합원으로써 재건축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부여받는 권리를 입주권,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확장된 세대에 대해서 일반분양을 진행하고 해당 분양모집에 청약을 통해 당첨된 수분양자들은 분양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이 입주권은 분양가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가 일반분양권 분양가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되게 됩니다 ,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기존 주택 소유자의 권리이고 분양권은 일반 청약을 통해 새로 분양받은 권리입니다.
따라서 입주권은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에 대한 권리이며 분양권은 신규 공급물량에 대한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은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주택 철거한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 권리입니다. 이 경우 기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되며 입주권 매수 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먼저 내고 아파트 완공 후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둘 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은 같지만, 권리가 발생하는 배경과 법적인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권리가 나누어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권리를 얻는 방식과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입주권: 기존에 부동산을 소유했던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기득권 성격이 강하며, 주택 재건축/재개발이라는 도시정비사업의 틀 안에서 관리됩니다.
2. 분양권: 청약을 통해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주택 공급 시장의 틀 안에서 관리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세금(주택 수 포함 여부, 양도세율), 전매 제한 기간, 초기 투자 금액, 동·호수 선택 등에서 두 권리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집을지을때 분양권 혹은 입주권을 파는곳이있는것같은데 같은집이아닌가요? 왜 분양권과 입주권이 나누어져있는건가요? 무슨차이인가요?
==> 가장 큰 차이는 신분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존 조합원인 경우 입주권
청약 등을 통해서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기존 집을 허물고 다시 짓습니다.
그때 그 기존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게 입주권입니다.
그에 반해 조합원들에게 집을 배정하고 남은 주택을 일반분양을 하게 됩니다.
일반 분양이 우리가 흔히 아는 청약을 말하는데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들이 새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지을 때 아직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의 아파트를 받으시는 권리를 사는 것이 분양권이고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사는 것이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즉 큰 차이라면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분양권은 완공 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분양권과 입주권은 신축아파트의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입주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하고 분양권의 경우는 청약등을 통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받게 되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