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문 뒷담이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A는 현재 회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cctv에서 사건발생 마지막으로 찍힌게 A라는 사람이고 피해자인 B 그리고 몇몇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데도 A는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B는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후부터 계속 A가 범인일거다라는 말을 했고 제가 생각했을땐 경찰이 A라고 알려준거같습니다.B는 A가 범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녔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A가 범인이라는 뒷담화를 했는데 저 또한 몇마디 거들었습니다.
문제는 A를 최근에 만났을 때 회사 사람들이 A를 떠보자 A가 웃으면서
"요즘 회사에서 내 이야기 많이 들리긴 해요"
"B 선배가 나 의심하는거 이해는 하는데 계속 뒷이야기 하다 아닌거 밝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누가 녹음했으면 어쩌려고"
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누군가가 회사에서 A가 범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A에게 주었다면
A가 이걸 가지고 고소할 수 있는지,뒷담화에 연관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일이고 그것이 회사내 공동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단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정도로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는 표현도 아니라면 실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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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소문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대화에 호응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