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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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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관할 이송신청 거부에 대하여

이번에 지인(A)가 참고인조사? 를 받게되었습니다.

회사 회장(C)가 [회사 사장(B)-거래처 결정권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자주 만나며 오래 거래를 해 왔습니다. 회장 C는 이러한 오랜 거래는 A와 B간의 뒷돈이 오고갔다고 의심했습니다.

A는 인천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부산지역 거주자로써 인천까지 출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경찰에게 어필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의 말은 "2021년 검경수사권분리" 때문에 이송신청을 이제부터는

받아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송신청 거부가 옳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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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② 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제19조(자의적인 사건이송 금지) 경찰관은 제6조에 의하여 관할이 지정되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관할을 지정해 해당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쪽 경찰서에서 관할이 인정된다면, 다른 경찰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