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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향기로운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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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과세기간이후 발행분

안녕하세요 실제 24년 10월자에

발행했어야될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있다가 오늘에서야 24년10월자로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매입처이구요

이중발급으로 -수정 한장 끊고

25년 5월자로 새로발급해도될까요?

안된다면다른방법 경정청구 외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4년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25년 5월자로 발행하여도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대방과 협의만 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취소하시고 현재 날짜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하면 모두 가산세 대상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