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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지어새170
진기한지어새170

퇴직금 평균 임금 3개월치라면 6.22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언제부터 3개월치 인가요..?

안녕하세요ㅠㅠ 제가 퇴직금때문에 지금 생각이 많은데 3월 월급을 연말정산때문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 이 월급 포함해서 평균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5월 31일까지와 6월 22일까지의 근무 퇴직금 차이가 큰가요? 각 각 얼마일까요 예상 퇴직금이요

연차수당 100 플러스해주세요!

근무 월급은 다음달 15일에 받습니다 (ex)1월 근무 월급은 2월 15일에 지급

일단 제 3월에 지급 받은 월급은 300이고요

4월은 260

5월은 240예상

6월은 모르겠지만 200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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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6월 22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3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단순히 마지막 근무일만으로 예상퇴직금을 알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퇴직 전 6.22.까지 지급된 급여를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시급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지 알 수 있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