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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

신상정보 거짓말, 성관계

남자가 여자를 만날때 이름 사는곳을 거짓말치고 성관계후 여자가 임신했는데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남자에게 톡이고 문자고 전화를 보냈습니다.

근데 남자가 그 사실을 알기전에 전화번호 바꾸고 이름도 거짓말이며 사는곳도

거짓말이면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가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수있는건가요? 유전자 검사를 해도

남자의 이름 어디사는지도모르고 나이도거짓인데 남자가 있어야 유전자검사도

대면해보는거지 어케 아는방법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의 친자라면 양육 의무가 있으며, 남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해야합니다.

      친자확인에 대해서도 남자측에서 거부할 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사의 수검명령을 받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인지청구소송과 함께 양육비 지정청구를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부에게 대해서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양육비 청구를 위해 사실조회 등으로 바뀌기 전의 전화번호나

      아이디 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조회를 하여 신상을 특정하여 그 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특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