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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살랑푸들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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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로 계약된 건의 세금계산서 발행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설계시 계약서를 건축주의 법인번호로 작성했는데요(사업자번호기재안함)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써야할 것 같은데, 계약서상 법인번호만 적힌 것이 문제되진 않을까요?

사업자번호가 같이 기재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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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축사무소 운영 사업자가 건축 설계 등의 용역을 법인 사업자에게 공급

      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사무소 운영 사업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법인등록번호로 발행시 세금계사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향후 세무서에 별도로 소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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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으로 잘 발행하시면 되며 계약서에 법인번호만 기재가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사업자등록증상에 법인등록번호도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