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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텐렉105
건축사무소에서 신축건물에 대해 신고필증을 발급받기위해 건축 및 대수선으로 신고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는데요.
납세자 명이 건축사무소 대표님 이름으로 되어있고 직접 납부도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처리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등록면허세는 추후 종합소득이나 법인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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