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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여치11
말쑥한여치11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주혜인이 죽는 경우 주단테가 주혜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심수련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심수련 딸에게 준 재산을, 심수련 딸이 죽을 경우에 오롯이 심수련에게 가지 않고 무조건 부모님이 절반씩 나눠갖는건가요?

드라마 보다가 왜 너무 당연하게 주단테가 절반은 본인거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부부사이에도 같이 형성해 나간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하는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드라마 속에서 주단테가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죽은 자녀의 재산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절반씩 가져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사망한 경우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드라마의 경우, 1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직계존속만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부모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드라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유책 배우자 라면 상속 재산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를 재산 분할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의 경우 법적 배우자라면 배우자에게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가 이를 상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