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을 했는데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을 했는데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이미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을 일부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별도로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무관하게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것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계산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직금 + 연차수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과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연차미사용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각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않고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3/12만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산정 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입한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