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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박각시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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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을 했는데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을 했는데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이미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을 일부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별도로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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