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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심오한장인
눈에띄게심오한장인

전손처리 화물공제에서 나온 금액 상속세 과세 면제 여부

오토바이 사망사고로 현장에서 바로 사망 100:0 100% 상대방과실,

오토바이는 수리견적서를 화물공제에서 보고 유족과 상의후 전손처리하기로함,

화물공제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돈이 나왔고 그 돈을 유족 상속인에게 입금됨,

인터넷검색해봤을땐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면제다 의견이 반반갈리는것 같음, 다들 모르고 작성한 느낌..

질문: 위에 상황일때 상속세에서 화물공제에서 나온 전손처리 금액은 상속세에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상속세 면제인지요? (전손처리 당사자가 받은게 아님 당사자는 바로 사망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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