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손처리 화물공제에서 나온 금액 상속세 과세 면제 여부
오토바이 사망사고로 현장에서 바로 사망 100:0 100% 상대방과실,
오토바이는 수리견적서를 화물공제에서 보고 유족과 상의후 전손처리하기로함,
화물공제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돈이 나왔고 그 돈을 유족 상속인에게 입금됨,
인터넷검색해봤을땐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면제다 의견이 반반갈리는것 같음, 다들 모르고 작성한 느낌..
질문: 위에 상황일때 상속세에서 화물공제에서 나온 전손처리 금액은 상속세에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상속세 면제인지요? (전손처리 당사자가 받은게 아님 당사자는 바로 사망했던 상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사고에 따른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피해자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대편 가해자에게거 받을 피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 징구하여 내용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전손됨에 따라 화물공제조합에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