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손처리 화물공제에서 나온 금액 상속세 과세 면제 여부
오토바이 사망사고로 현장에서 바로 사망 100:0 100% 상대방과실,
오토바이는 수리견적서를 화물공제에서 보고 유족과 상의후 전손처리하기로함,
화물공제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돈이 나왔고 그 돈을 유족 상속인에게 입금됨,
인터넷검색해봤을땐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면제다 의견이 반반갈리는것 같음, 다들 모르고 작성한 느낌..
질문: 위에 상황일때 상속세에서 화물공제에서 나온 전손처리 금액은 상속세에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상속세 면제인지요? (전손처리 당사자가 받은게 아님 당사자는 바로 사망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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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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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사고에 따른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피해자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대편 가해자에게거 받을 피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 징구하여 내용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전손됨에 따라 화물공제조합에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