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와의 사고에서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를 통한 공제/미공제 여부?

2021. 12. 24. 08:06

  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있었고 과실은 상대방(오토바이 운전자)이 100% 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합의시 가해자의 채권양도통지서도 작성을 하면,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받게 되는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서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Q1) 혹시 12대중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발생되는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제출해도,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시 공제가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혹시 12대중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발생되는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제출해도,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시 공제가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저도 상담을 하다보면, 나름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들도 채권양도를 하면 무보험차상해의 보험금에서 공제가 안된다고 안내 및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무보험차상해에서 채권양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채권양도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채권양도는 가해자가 자기보험의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인데, 무보험차상해는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으로 가해자가 양도할 채권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무보험차상해에서 채권양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해당 책임보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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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에서의 채권은 가해자가 가해자측 보험 회사에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입니다.

    무보험차 상해에서는 가해자 보험 회사는 책임 보험에서만 보상을 하게 되므로 가해자에게 채권 양도 각서를 받게 되더라도 내 보험 회사에서 받게 되는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보험 회사는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바 가해자는 형사 합의금을 줬으니 구상금에서 그 금액은 빼고 주겠다는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담보에서 형사 합의금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는 가해자의 채권 양도 통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2021. 12. 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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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 손해사정ㆍ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처리가 진행된 상태라면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후 가해자에게 개인 구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책임보험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함)는 종합보험이 아닌 이상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책임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없게되므로 그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시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 처리하게 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개인 구상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 공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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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할 채권이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양도할 채권은 보험금 청구권 입니다.

        때문에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가입자인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에 대한 권리가 있어(양도할 채권이 존재) 채권양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 가해자와 무방한 피해자의 보험이기 때문에 양도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양도와는 관계없는 보험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시 가해자와 받은 민,형사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공제하는 대상입니다.

        2021. 12. 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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