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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사주세뇨
와플사주세뇨

다음 세입자를 위해 5일 빨리 이사가기로 했는데 월세금 차액 제외받을수 있나요?

현재 보증금5000만원, 월세40만원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21.09.26~22.09.25인데요~

다음 세입자를 위해 22.09.18에 이사하기로 했고 그 다음 세입자는 22.09.21에 입주합니다.

이 경우 다음 세입자가 제가 계약한 기간에 입주를 하는데 월세금 5일치에 대한 차액을 제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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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경우 마지막달 일할계산으로 적용합니다.

      양심있는 임대인인경우 알아서 일할계산 해서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월세는 거주하고 있을때 내는 돈입니다.

      5일치 월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분한테 잘 말씀드려서

      5일치 월세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 또는 새로운 새입자를 데리고 온

      중개사무소에 얘기하시면 공제해줍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까지 5일정도 차이 이기에 혹 임대인과 협의과정에서 당연한 이런부분이 임대인에 따라 기분이 상할 수 있고 이경우 이사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잘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안주시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돌려주실 겁니다. 후불이라면 아예 입금전에 얘기하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잘 얘기하셔서 5일치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