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입자를 위해 5일 빨리 이사가기로 했는데 월세금 차액 제외받을수 있나요?
현재 보증금5000만원, 월세40만원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21.09.26~22.09.25인데요~
다음 세입자를 위해 22.09.18에 이사하기로 했고 그 다음 세입자는 22.09.21에 입주합니다.
이 경우 다음 세입자가 제가 계약한 기간에 입주를 하는데 월세금 5일치에 대한 차액을 제외 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경우 마지막달 일할계산으로 적용합니다.
양심있는 임대인인경우 알아서 일할계산 해서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내가 거주한 기간만큼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나가주는것인데 그기간의 월세를 내가 지불하면 안되지요.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기간의 월세를 빼고 지불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월세는 거주하고 있을때 내는 돈입니다.
5일치 월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분한테 잘 말씀드려서
5일치 월세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 또는 새로운 새입자를 데리고 온
중개사무소에 얘기하시면 공제해줍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까지 5일정도 차이 이기에 혹 임대인과 협의과정에서 당연한 이런부분이 임대인에 따라 기분이 상할 수 있고 이경우 이사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잘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안주시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돌려주실 겁니다. 후불이라면 아예 입금전에 얘기하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잘 얘기하셔서 5일치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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