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판매 중접보상 누가해야하나요?
상황 정리드립니다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을 A 라는사람한테 3.5에 구매했고 로그아웃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게임을 돌리다
3.2로 B 라는사람에게 계정을 판매했고 로그아웃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갑자기 중접이 뜬다면서
계정값 3만원과 자기가 게임에 현질한 16만원
총 19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접이 떳으면 계정값 3.0은 환불해줄 생각은 있습니다만 현질값 16만원을 저가 배상해야하는지와
저는 중접을 뛰운적이 없기에 전주 전전주한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