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판매 중접보상 누가해야하나요?
상황 정리드립니다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을 A 라는사람한테 3.5에 구매했고 로그아웃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게임을 돌리다
3.2로 B 라는사람에게 계정을 판매했고 로그아웃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갑자기 중접이 뜬다면서
계정값 3만원과 자기가 게임에 현질한 16만원
총 19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접이 떳으면 계정값 3.0은 환불해줄 생각은 있습니다만 현질값 16만원을 저가 배상해야하는지와
저는 중접을 뛰운적이 없기에 전주 전전주한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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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중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중접의 원인이 된 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만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시면 그 배상한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전 계정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