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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소쩍새45
외로운소쩍새45

보험 가입 할때 헬리코박터균 약 처방 받았는데

건강검진 상 뇌,심혈관은 아무문제 없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위염, 십이지장궤양 소견으로

2년전 헬리코박터균 약물 치료 1주일 했고

실비 청구 이력이 있습니다.

2년후인 = 현재 몇달전 건강검진에서

헬리코박터균 약물 치료 1주일 했는데

​한달후 요소호기 검사로 제균 됐는지 여부를 확인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건강검진후

추가 검사가 있었으니

1.

뇌,심혈관 새로 가입할때 문제가 되나요?

2.

고지의무 관련해서는 단순 건강검진이면 3개월후 보험가입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요소호기검사를 하게되어서

검사일로부터 1년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질환이라 3개월후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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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전 검사와 지금의 검사가 재검사로도 볼수가 있어,

    1년이내 고지대상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성 특약들과 연관이 없으므로, 고지해도 문제 없이 가입이 가능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3개월이 지나면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요소호기검사?를 하시게 되어서 보험사 측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뇌,심혈관은 새로 가입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를 거치신 후에 가입을 넣어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으로 특별하게 제한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심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지만 단순 검사로 보이므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