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사업장을 변경할때..
앞으로 업무는 집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집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자가가 어머니 소유인데.. 변경할때 어머니한테 임대차 계약을 할수도 없고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자가로 변경할 수 없나요? 많이 어렵네요.
만약에 가능하면..
그리고 변경은 세무서에서 하는거죠?
인터넷으로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주소도 변경해야하죠?
그외에 또 변경해야 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