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수당 성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 처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며 기본40시간에 연장수당이 있지만 실제로 연장근무하지는 않구요 초과근무하는 달이 있으면 고정적인 연장은 깔고 초과된 연장만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초과근무 없이 1월8일부터 2월 26일까지 본국으로 휴가 가있는 상태고 휴가기간동안 연차로 15개 다 소진하는것으로 하겟다 하시는데 1월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ㅠ 처음부터 원칙대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연장수당 단 것도 수고했단 의미로 연장을 달아주고 계시기에 연장수당의 성격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연장수당은 실제연장근무 하는것처럼 연장수당을 차감하고 연차 소진하고 남은 일수는 기본급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은건지 혹 지금이나 나중에라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룃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의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만 지급해주시면 되고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도,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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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