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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만든 기기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달 전 지인이 명의도용으로 인해 연락이 안되어 포켓와이파이를 제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게 했습니딘. 그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손절하게 되었는데 포케와이파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절도나 점유지이탈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해준 저의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귀하 명의로 개통된 기기를 임의로 가져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무단반환거부가 명확하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가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명의 대여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문제될 여지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 제공 경위가 통신사 약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신중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기기를 상대방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초기 점유는 ‘위탁관계’로 평가될 수 있고, 이후 귀하가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위탁관계를 배신한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초기에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야 하므로 허락이 있었던 경우 성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통신 관련 법률은 제3자 사용 자체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구체적 범죄 목적이 결합된 경우에만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는 귀하가 명의만 제공했고 기기 소유권과 요금 납부 책임은 귀하에게 있다는 점, 반환 요구 시점과 상대방의 거부 정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녹음, 기기 회수 요구 내역 등이 있다면 제출하여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기를 사실상 점유하며 연락을 회피하는 사정은 횡령 성립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적인 반환 요청을 남기는 것이 분쟁 구조를 명확히 하고, 귀하의 선의와 정상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신사 요금 부담이 남아 있다면 선제적으로 중지 조치를 검토하시고, 추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명의 제공이 별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명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여를 해 주었다면 그 반환을 구할 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횡령이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다만 본인이 대여를 한 이상 본인 명의로 상대방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결국 본인이 그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였다는 게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