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명의로 만든 기기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달 전 지인이 명의도용으로 인해 연락이 안되어 포켓와이파이를 제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게 했습니딘. 그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손절하게 되었는데 포케와이파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절도나 점유지이탈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해준 저의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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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지인이 명의도용으로 인해 연락이 안되어 포켓와이파이를 제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게 했습니딘. 그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손절하게 되었는데 포케와이파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절도나 점유지이탈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해준 저의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