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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로 H백화점에서 명절선물 구매 후 백화점포인트를 사모에게

회사에서 설, 추석에 직원 및 거래처 용도로 명절선물을 구입하는데요.

대략 회당 5천만원 정도.

H백화점에서 육류로 구입하는데, 법인카드로 결재 후에 H백화점 포인트가 발생하더라구요.

이것을 회장 사모(회사에 보직없음)에게 적립하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회사의 명의로 법인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3자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땐 법리상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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