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소 신고 소득 부인 확인 신청 확인 불가

작년에 6.7.8월 일하고 9월에 8월 임금체불과 당일 통보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주 16시간, 주말 출근)

소송 준비중 세금 신고를 확인해보니

제 임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심지어는 제임금을 반절로 낮추어 과소 신고를 하신걸 확인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액 수정 및 근로 소득으로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월금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임금 체불 확인서

를 제출하였음에도 확인 불가능 처리로 종결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업주랑 연락이 안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데

무슨 증거가 불충분 한지도 모르겠고, 추가할 증거도 없는데

이대로면 계속 신청해봤자 사업주랑 연락이 안되면

그냥 확인 불가 처리 되는게 아닌가요?

3.3떼고 받아서 환급받아야하는데 본인들은 수사권이 있는게 아니라 좀 더 연락 시도 해보겠다고만 하시는데 그냥 사업주가 탈세를 하든 뭘하든 전화 안받으면 수정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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