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할 경우 월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월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을 1개월 연장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다음 달에 월차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초: 2024.3.2.~2024.12.31.
-연장: 2025.1.1.~2025.1.31.(1개월 연장)
2024년 12월 만근한 경우, 25년 1월 월차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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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할 경우 월차가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만근한 경우, 25년 1월 월차가 발생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5년 1월 2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지속되었다고 보여지기에 12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개월 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인정 됩니다
다만,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만근 시 1.1일 자 연차가 1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