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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할 경우 월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월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을 1개월 연장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다음 달에 월차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초: 2024.3.2.~2024.12.31.

-연장: 2025.1.1.~2025.1.31.(1개월 연장)

2024년 12월 만근한 경우, 25년 1월 월차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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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할 경우 월차가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만근한 경우, 25년 1월 월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5년 1월 2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지속되었다고 보여지기에 12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개월 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인정 됩니다

    다만,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만근 시 1.1일 자 연차가 1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