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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매입건이 있습니다.
홈택스 매입누계에도 조회됩니다.
그런데 전표처리 시 부가세를 분리안하고 전액 비용처리해서 부가세신고서에 안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홈택스에도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입건을
부가세신고떄 뺴고 신고해도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건에 대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빼고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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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손해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여도 이외의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