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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서 말하는 공공장소가 뭔가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서의 공공장소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이런 것이 아닌 수영장, 지하철역, 공원도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이기 때문에 수영장, 지하철역, 공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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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모두 포함됩니다. 화장실 등 특정 장소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건물도 공공장소이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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