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 사업장 철수 시에 그 인원들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인원 500명 영업이익이 2500~3000억 사이의 산업가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에 10개 이상의 공장이 있고 다양한 대기업에 다양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중 A가스를 공급받는 S기업에서 더 이상 A가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계약해지를 예고했습니다(철수 준비 중)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근무자들한테 있지 않고 A가스 자체의 문제입니다

S기업에 A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방 공장은 총 3곳이며 총인원은 30명, 계약해지 시 영업이익은 500억이 줄어 2000억정도로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지방 3개의 공장 30명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라면 다른 공장으로 발령 시키는게 원칙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일부 사업소가 아닌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회사는 비록 영업이익이 500억 원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으므로, 단순히 특정 계약 해지만으로는 기업의 유지가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위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 법인이 견실한 흑자 상태이고 전국에 다수의 공장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30명의 인원을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우선적인 법적 의무이자 원칙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인 해고를 추진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휴업,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 신규채용의 금지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고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줄기는 하나 회사가 적자 수준으로 들어가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해고부터 하는것이 아니라 해고회피를 위해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근로기준법 24조를 보면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진행할 시 준수해야하는 네 가지 조건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다른 공장으로의 배치전환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인 해고 회피 조치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즉시 해고를 진행하는갓은 법률상의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장이라는 것이 별도의 사업체인 경우

    2. 그 공장(사업체)이 폐업을 한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공장이 별도의 사업체가 아니고 A회사의 지점이나 현장 사업소 개념이면 A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점을 폐업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4. 이런 경우 우선 다른 지점(공장)으로 배치전환을 검토하고 배치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권고사직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5. 본사 자체가 존속하는데 지점이 폐업한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철수는 그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전보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 전체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면 정리해고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영상 해고라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