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들어가기 3주전 권고사직권유..

현재 3년정도 근무 하였고

다음달 출산휴가 들어갑니다

임신초기부터 복직한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아무말씀 없으시다가

휴가들어가기 3주전인데

권고사직 권유 받았어요

25/8월까지는 대표자빼고 4인이여서 연차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5/7월전까지는 연차미사용에 대한건 정산 못 받을거같고 8월 이후로는 혹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받아들일때 2~3달치에 대한 급여 요청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 없는거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육아휴직+실업급여도 요구하려고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4인 이하로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네

    3.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답변

    1)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계속 근로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권고사직에 동의하려는 경우 퇴직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협의로 퇴직위로금 지급 + 지급액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처리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3년 정도 근무한 경우라도 2025.8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2025.9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2025.9.1부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사용할 수도 있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5년 8월 이전 (4인 이하):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별도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바가 없다면 연차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 ​2025년 8월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이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시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다닐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편의를 위해 퇴사해 주는 것에 대한 '합의금' 성격입니다. 보통 이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3개월 치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저정도 경우가 많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임신 중'이시므로, 회사가 강제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물론 형사 처벌 대상(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해 위로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에선.ㄴ "임신 중이라 당황스럽지만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 중이다. 다만, 임신 중 퇴사는 법적으로도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직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 정도로 회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하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