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감치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감치란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감치 재판에서 감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감치 집행을 위해 경찰청에 집행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감치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이 완료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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