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으로 신청한 소송에서 감치재판까지 이후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한 소송에서 감치재판까지 왔으나 상대방은 한번도 응하지 않았씁니다
감치재판에 관해 내역조회하면 감치결정등본 송달 및 경찰청에 집행명령 / 집행장 / 감치결정등본을 보냇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이후 이사람이 감치가 되면 제 돈을 받을수있는건지...
또 감치가 안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히 답변 해주셧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감치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감치란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감치 재판에서 감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감치 집행을 위해 경찰청에 집행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감치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이 완료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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