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 ,이의제기 에 대해 질문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미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합의서에 지급명령 신청시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1 지급명령 신청시 합의서 동봉하여 제출하면 될까요?
2 이의제기 신청시 재판부에서 안받아주는경우도 있나요?
지금 질문을 여러번 햇었습니다
제발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민사 소송도 고려 해보라고 하는대
돈이 전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합의서 동봉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이의제기 안하기로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이의제기를 안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시 소송으로가서 판결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것이지 재판부에서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지급명령신청의 원인이 합의금 지급이라면 합의서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의신청서를 내기만하면 이의신청의 효력은 일단 발생할 것입니다.
지급명령 시 위 합의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시 기계적으로 소 제기를 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있어도 이의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