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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오리고기
오리고기

지급명령 신청 ,이의제기 에 대해 질문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미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합의서에 지급명령 신청시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1 지급명령 신청시 합의서 동봉하여 제출하면 될까요?


2 이의제기 신청시 재판부에서 안받아주는경우도 있나요?


지금 질문을 여러번 햇었습니다

제발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민사 소송도 고려 해보라고 하는대

돈이 전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합의서 동봉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이의제기 안하기로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이의제기를 안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시 소송으로가서 판결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것이지 재판부에서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지급명령신청의 원인이 합의금 지급이라면 합의서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의신청서를 내기만하면 이의신청의 효력은 일단 발생할 것입니다.

    • 지급명령 시 위 합의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시 기계적으로 소 제기를 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있어도 이의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