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간 개인거래시 이자율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당분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으로 지낼 예비부부입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예비신랑에게 현금 2억 8,000만 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이슈 없이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증여세 면제를 위한 최소 이자율

법정 이자율(4.6%)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을 빌릴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최소 이자율(%)'과 '매월 이체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이자소득세(27.5%) 원천징수 실무

개인 간 거래라 이자를 줄 때 27.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매달 세금을 신고하기가 번거로운데, 실무적으로는 그냥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남자친구 계좌로 'ㅇ월 이자'라고 메모를 남겨 계좌 이체만 확실히 해두어도 향후 차용 사실을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8억 기준으로 1.0285...%만 초과하시면 됩니다. 1.1%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가능하나, 채권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단애 2.17옥원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하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차입금에 대해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앧에 대해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시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27.5%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이자 수령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 등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