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간 개인거래시 이자율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당분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으로 지낼 예비부부입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예비신랑에게 현금 2억 8,000만 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이슈 없이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증여세 면제를 위한 최소 이자율
법정 이자율(4.6%)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을 빌릴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최소 이자율(%)'과 '매월 이체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이자소득세(27.5%) 원천징수 실무
개인 간 거래라 이자를 줄 때 27.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매달 세금을 신고하기가 번거로운데, 실무적으로는 그냥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남자친구 계좌로 'ㅇ월 이자'라고 메모를 남겨 계좌 이체만 확실히 해두어도 향후 차용 사실을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