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때문에 퇴직금을 적게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0월 퇴사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표님께는 말씀을 안드린 상황이에요 10월초에 말씀드리려고 하고있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9월부터 나라 지원금 신청을 하신다고 해요. 워라밸 지원금이라고 단축근로를 하여서 지원금을 받는것 같은데 급여를 신고할때는 원래 200만원이면 지원금때문에 180정도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200만원 지급을 해주신다고하면
퇴직금은 퇴사 3개월 급여로 계산되잖아요. 근데 180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시면 이것은 아무문제가 없나요?
사실저는 지원금 하고싶지 않은데.. 10월 퇴사 말씀드릴거라 우선 알겠다고 한 입장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금신고하는 금액이 아닌 실제 급여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80만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퇴직금을 실제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을 받는 임금 기준으로 산정이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적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